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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오피니언] 재분양신청으로 인한 조합원 분양권 변동 여부 2020-11-02 21:26:12
작성인 김래현 변호사 조회:245    추천: 14


1. 문제의 소재

최초 분양신청 당시 아버지와 딸이 각각 독립된 가구를 구성해 각자 개별 분양권이 인정됐는데 그 후 조합 측 사정에 의거 재분양신청이 이뤄졌고, 재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즉, 관리처분계획 변경 기준시를 기준으로 위 아버지와 딸이 가구를 합가한 경우 가구 합가를 이유로 해서 기존에 각각 인정됐던 개별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고 1가구 1개의 조합원 분양권만 인정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것인바, 이에 대해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2. 검토 의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5호를 살펴보면,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동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 조합원의 지위 및 분양권 부여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최초의 관리처분인가 시에는 가구가 분리돼 있고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각 1개의 분양권을 인정받은 아버지와 딸이 그 이후 가구를 합가하게 됐고, 이후 해당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후 재분양신청절차를 거쳐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게 됐는데,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위 아버지와 딸이 가구 합가를 통해 1가구가 됐으므로 1개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기됐다.

나. 먼저 우리 대법원은 행정법상의 대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해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했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하며, 마지막으로 해당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2년 11월 8일 선고 2001두1512 판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신뢰를 하게 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다. 행정법상의 대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 및 그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 비춰 본 질의사항을 검토해봤을 때, 해당 조합의 관할 행정청은 아버지와 딸에게 각 1개의 분양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함으로써 그들의 분양권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고, 그에 대해 조합 및 당해 조합원들의 정당한 신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조합의 (당해 조합원들과는 무관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한 재분양신청 절차의 진행으로 인해 최초의 관리처분인가로서 확정된 분양권이 임의로 박탈되는 것은 최초의 관리처분인가를 신뢰한 당해 조합원들의 이익이 상당히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 지극히 부당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즉,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해 조합에 재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은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재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인바, 조합의 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인해 기존에 2개의 분양권이 인정됐던 조합원들의 분양권 일부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합이 조합원들의 분양권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결어

따라서 당해 조합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의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역시 아버지와 딸에게 각 1개의 분양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인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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