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 종이로 진행하던 거래계약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작성하고 전자서명까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장점] - 확정일자 무료·자동 신청 - 부동산거래신고 및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도장과 계약서 보관 불필요 - 대출시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 등기대행수수료 30% 할인 - 중개수수료 무이자 카드할부 -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화 처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https://irts.molit.go.kr/) 에서 전자계약 가능한 중개사무소 찾기도 가능하다는 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의 신분 확인이 철저하고 계약이 바로 등록되어 불법거래, 이중계약 걱정이 없어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효과도 큰 편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앱에서도 PC에서 계약한 걔약서를 바로 확인 가능해서 편리하다는 점!
어플에서 QR 코드 또는 계약정보로 계약서 진위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계약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