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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사회] 전문대학 내 수업연한 다른 모집단위로의 이동 ‘불가’ 2021-06-10 21:21:38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98    추천: 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의 학생이 해당 전문대학에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수업연한이 4년인 학과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전문대학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설된 수업연한이 4년인 간호학과로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전문대학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과 같이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를 대학과 전문대학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대학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면서 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4년 이상 6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면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은 수여 학위와 수업연한을 명확히 구분해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위과정의 기본체계이고, 이에 대한 예외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고등교육법령의 전체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면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로부터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수업연한 4년인 학과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동일한 학위과정 내의 변경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다른 학위과정으로의 변경이므로 명시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학위과정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제처는 "또한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유일한 학과에 해당하는 간호학과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 중 어떠한 학교의 학위과정을 마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학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간호사 대다수가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별도로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일 뿐, 전문대학에서 간호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로 입학한 사람에게까지 모집단위를 옮기는 방법으로 학사학위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칙으로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정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대학에서 학생이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만약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으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정원의 제한 없이 간호학과가 속한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게 돼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의 학생이 해당 전문대학에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수업연한이 4년인 간호학과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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