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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노인의료복지시설 위한 토지ㆍ건물의 공동소유자 비동일 시, 해당 시설 설치 ‘불가’ 2021-07-12 21:20:23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85    추천: 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서울 성동구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이고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면서 동시에 해당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들이 공동설치자로서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춰볼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인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설치자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달라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설치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법제처는 "동의한 이후 나머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소유자의 주관적 행위인 동의 여부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면서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들이 공동설치자로서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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