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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지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가능’ 2021-08-09 21:21:03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98    추천: 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을 위해 서면동의서 검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연번(連番)을 부여한 후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바, 이미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에서 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면동의서의 검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그 서면동의서에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의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과 같이 각 법률에 따른 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간의 관계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절차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는 서로 별개의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조합 설립의 사전 절차"라면서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로 인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계속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에 관해서 도시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동의서에 검인을 받으려는 자가 검인 신청을 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검인 신청이 된 서면동의서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정비사업비` 등 동의 사항이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형식적인 사항이 누락됐거나 잘못 기재돼 있지 않은 이상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고 검인을 해줘야 한다"며 "그 동의에 의해 설립되는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연번 부여 및 검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서는 이미 신고된 사업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 건설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는 없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이 갖춰진 것은 아니고 같은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어떤 조합에 가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시장ㆍ군수는 서면동의서에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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