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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오피니언]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 규정의 위헌성 여부 2022-01-20 16:20:12
작성인 남기송 변호사 조회:92    추천: 5


A 재개발 조합은 B 구청장으로부터 재개발사업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조합원은 토지 17㎡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자 조합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3호(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총회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했다. 이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재산권, 평등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봐야 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결정(2012년 2월 23일 선고ㆍ2010헌바484)에서 "이 사건 법률은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새로운 건축물과 토지가 한정돼 있어 너무 좁은 토를 소유한 자를 포함한 조합원 모두에 대해서까지 현물 분양하도록 한다면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하게 돼 이러한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 세력에 의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고 재개발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어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자에 대해 현물분양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라며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한 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토지 등의 가격으로 현금 청산을 받게 되고 수용 절차에 의할 때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 등의 지급 절차가 이뤄져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에 따라 부당하게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은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각호가 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중의 하나로서 관리처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 사정에 맞게 현금 청산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그 탄력적 운용을 통한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이 달성하려는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의 진행 및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일반 조합원 보호는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것으로 그 공익이 매우 큰 반면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한 자가 받게 되는 재산권의 제한이라는 것은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새로운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권을 갖지 못하는 것에 한정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는 `너무 좁은 토지`가 어느 정도 면적의 토지를 뜻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입법 목적을 종합해 보면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한 자를 포함한 모든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까지 현물 분양을 인정하게 되면 당해 사업의 구체적 규모와 정도에 비춰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면적이 그 기준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미가 명확해 `너무 좁은 토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면적의 토지를 말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짚었다.

다만 해당 판례처럼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은 적법하지만, 조합은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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