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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해체 후 재축조 건축물 동수 늘리기, 개축 행위 아냐 2022-01-27 21:20:24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11    추천: 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존 건축물 일부 해체 후 종전 동(棟)수 초과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범위 내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동(棟)수를 초과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가 같은 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을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축`을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면서 동수, 층수,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높이가 「건축법 시행령」 등에 모두 적합하도록 해 다시 축조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해 하나의 대지 내 건축물의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동수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달리 `증축`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라며 \"동수를 늘려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건축물의 규모 변경은 그 개별 건축물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그 규모 변경은 대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면적`을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다\"며 \"각각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규정하면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각각 `건축면적의 합계`로 하거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기존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지 내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면 그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그 규모의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개축은 개별 건축물 단위로 기존에 존재하던 건축물과 같은 규모, 즉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높이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축조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사안과 같이 기존 건축물과 같은 대지에서 동수를 늘려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대지에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가 개축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를 종전 범위 내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동수를 초과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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