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ㆍ월세난 해결을 위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 추진 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우 의원은 \"최근 전ㆍ월세난의 확대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1~2인 가구의 전ㆍ월세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해 소형임대주택으로 원활하게 분리ㆍ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사업 추진에 따라 분리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및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향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 추진 시에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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