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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토지상환채권 발행 요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따를 의무 없어 2022-04-05 21:20:40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75    추천: 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소유자가 원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원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발행해야 한다`고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토지소유자가 원하면`이라고 규정한 것은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도시개발법」을 제정하면서 토지상환채권 발행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시행자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 매수비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함으로써 이자 등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후 해당 구역에 다시 정착하고 싶어도 일반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토지 매수에 잘 응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토지소유자가 토지 매수에 쉽게 응하도록 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도시개발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할 때 토지 매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것이 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지,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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