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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사회] 노사분쟁해결연구소 이관수 소장, 노동위원회 심판 법리 연구에 대한 강연 ‘개최’ 2022-06-17 21:18:38
작성인 조현우 기자 조회:19    추천: 3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노사분쟁해결연구소(소장 이관수)`는 출범 이후 노동위원회의 심판 법리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온라인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사분쟁해결연구소`는 노사간 임금체불,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노사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소로 세미나 및 강연으로 연구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이관수 소장은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 최연소 합격자로 지난 16년간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로서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번 노동위원회 심판 법리에 관한 강연을 통해서 다양한 노무제공관계 속에서 노동위원회의 심판 법리가 노동위원회 도입 취지에 부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세미나 및 강연을 통해서 노사분쟁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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