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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기자수첩] 매년 노인 학대 증가… 인식 전환 위한 모두의 관심 ‘필요’ 2022-06-20 21:17:30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11    추천: 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매년 6월 15일은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다.

한국도 2015년 이날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은 디지털환경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 등의 피해가 속출해 경제적 학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5월) 9일 대표발의 됐다. 이 개정안에는 누구도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도 명시됐다.

그러나 노인 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달 1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와 상담 사례를 분석해 2021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674건이던 노인 학대 사례는 2020년에 62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21년은 전년 대비 8.2%가 증가해 6774건이 발생했다. 전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9391건으로 2020년 1만6973건에 비해 14.2%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학대 건수도 739건으로 확인돼 2020년 614건 대비 20.4%나 증가했다.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ㆍ접수돼 종결된 사례 중 다시 학대로 신고된 사례를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학대가 증가한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노인 관련 시설이 제한된 점과 돌봄 스트레스를 지목했다.

이처럼 정부가 노인 학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민은 노인을 국가 복지의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 보고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

노인 인권 관련 법령이 없는 것도 아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은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의 현실은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치명적이고 빈곤율, 자살률, 보행 중 교통 사망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인은 이 같은 여러 위험에 취약할 뿐 국가 복지의 특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모든 노인의 삶 이면에는 큰 고통과 각자의 사연이 있을 것이다. 노인 학대 피해자 중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와 방임 등을 말없이 참아내는 노인들도 많을 것이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모두가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들의 신호를 발견하는 건 어떨까.

국민의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노인 학대 사례가 감소세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인 학대를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모두의 문제로 여겨 국민이 다 함께 노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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