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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재개발] 울산 중구B-04 재개발, 시공자 계약 해지 논란 속에 조합 내부 소송까지 ‘첩첩산중’ 2022-06-22 21:17:36
작성인 권혜진 기자 조회:14    추천: 2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울산광역시 중구B-0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지수형)이 시공자 계약 해지 논란 속에 조합 내부 소송 및 각종 폭로전으로 얼룩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구B-04구역 재개발사업은 총 4080가구를 신축 예정하는 울산에서 손꼽히는 대형 재개발사업으로, 현재 롯데건설과 GS건설로 구성된 프리미엄사업단이 시공자로 선정돼있는 현장이다. 하지만 설계자와의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서 설계도서를 제대로 인계받지 못해 약 2년여간 허송세월하고 조합장 해임과 새로운 조합 임원 선임 등의 문제로 또다시 1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조합원 제명과, 시공자 해지를 놓고 조합원 사이의 법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본보에서 확인한 해당 지역 법원에 접수된 소송 현황을 보면 총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현 조합장 및 조합 임원 선출 총회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2022가합*****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며, 현 조합 측의 증거자료 제출이 미뤄지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2022카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도 함께 접수돼있는 만큼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합 임원 선출 이후 집행한 업무에 대한 효력 또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형상이다.

특히 오는 25일에 예정돼있는 조합원 제명과, 시공자 계약 해지를 위한 임시총회의 의결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2022카합**** 총회의결금지가처분)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역은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라는 협상 단체를 만들어 시공자와 본계약 협상을 진행하다 자문단에서 시공자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이사회의, 대의원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시공사 계약 해지 임시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자문단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의 주된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사업촉진비 LTV 200%, 최저 이주비 2억5000만 원 보장, 일반분양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없이 평당 2500만 원 시공자 보장, 분양 시기 사용승인 이후까지 조합 결정 등의 사항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시공자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불법 행위가 됨에 따라 자문단이 대체 시공자 선정 시 더 좋은 조건으로 건설사를 변경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조합원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당초 롯데건설과 GS건설이 제안한 이주비, 사업촉진비, 대물변제 등의 사업 조건을 볼 때 여타 현장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만족할 수준의 제안인데, 시공자 해지 후 이 조건마저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합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시공자 해지를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재개발)을 봐도 시공자 해지 후 오랫동안 대체 건설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멈춘 상태인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업계의 큰 관심을 받는 제2의 둔촌주공(재건축)처럼 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조합장은 이렇게 불안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에게 이제는 자문단이라는 단체가 아닌 조합장으로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는 등 시공자 해지를 위해 직접 조합원들에게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 지수형 조합장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꼭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 아울러 소송도 모두 조합이 무조건 승소할 내용이기에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조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무리한 시공자 해지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당초 조합장은 시공자 해지 추진이 조합원 다수의 의견이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것이며, 조합장 본인이 해지를 추진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해왔다\"라며 \"조합장의 입장 번복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계류된 소송 중 단 1건이라도 조합이 패소할 경우 연쇄적으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합이 주장하는 시공자 해지 사유 중 대부분은 롯데건설, GS건설에서 제시한 사업 조건 변경 제안에서 해소됐다고 봤다. 또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예전과 같이 건설사들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안할 수 없는 시공자 선정 입찰을 고려할 때 \"조합의 무리한 시공자 교체가 자칫 조합원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예상돼 주목받는 울산 중구B-04구역 재개발사업이 지난 갈등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조합 집행부를 구성했으나, 시공자 계약 해지라는 첫 번째 단추부터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폭등과 같은 국제적인 정세와 법률 개정이라는 악재를 만나 고전이 예상된다.

조합 내부적으로도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자칫 장기적인 사업 지연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에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일 울산지법에서는 현 조합 임원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1억 원 확약서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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