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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6ㆍ21 대책’ 尹 정부, 임대사업자 지원 나섰다 2022-06-24 21:17:18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11    추천: 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2년 이상 임대한 임대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이달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오는 8월부터 2년 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다.

우선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상생임대인제도 연장을 통해 전ㆍ월세 관련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집 주인으로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말한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제도를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고 종전 인정 요건(임대개시 시점 1가구 1주택자이면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주택자이면서 향후 1주택자 전환을 계획하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목적으로 한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년 거주 요건 없이 상생임대인에게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ㆍ지원한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ㆍ월세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임대매물 공급도 대폭 확대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고,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ㆍ상속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다는 계획이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해 서울과 수도권 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또한 확대하기로 했는데, 기존에는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등록된 주택에 한해 요건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 적용했지만 기준 시점 이전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오는 8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정부가 해당 법과 관련해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해 합리적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6ㆍ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전ㆍ월세 물량들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글로벌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추후에도 연이은 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입자들의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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